청년지원포털

실업급여

퇴사했어도 월급처럼!

구직급여 매월 최대 198만원

지원대상

퇴사 후 재취업 준비생

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

📅

실업급여(구직급여)

퇴사 이후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, 고용보험에서 월급처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.

1. 일반 근로자 지원 내용

•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 지급
• 지급 기간: 120일 ~ 최대 270일
•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
• 1일 상한액 66,000원 (월 최대 198만원)

2.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내용

•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% 지급
• 지급 기간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
• 1일 상한액 66,000원 (월 최대 198만원)

📋 신청방법

•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
•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신청
• 수급 자격 인정 후 ‘실업인정일’ 지정
• 재취업 활동 진행
•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→ 구직급여 지급